부당해고 입증하려다가 업무방해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4인정도로 운영되는 입시학원에서 행정사무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짤려서
해고당해서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학생과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그때 이야기를 해주실수있는지 녹취를 부탁하러 학원밖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학원측에서 저보고 업무방해죄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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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위 기재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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