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청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와 논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지만 이러한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했다면 사용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