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10년 전 쯤 서울시교육청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시험을 보고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았고 6개월 근무 이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임용고사에 합격하여 타교육청에 발령받았습니다.
호봉획정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영어회화전문강사로 재직했을 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계속 민원 신청하였지만 제공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발령받았던 초등학교에서 계약서가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증빙자료(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로 증빙하려고 하는데 이에는 직책이 제시되지 않아서 어디에서 확실한 증빙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청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와 논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지만 이러한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했다면 사용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므로 10년 전의 경력증명서는 받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 이력으로만 증명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발급은 3년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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