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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공책
두번째공책23.10.12

기부 에 따른 세금할인이 일부러 기부를 많이 해야 할 정도로 비중 이 큰 가요?

제가 고정 기부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세금혜택이 크게

티 가 안 나더라구요.


금액이 커진다면 일부러 기부를 할 정도로 세금 혜택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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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일정범위내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내에서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많이 지출하는 경우 세액 절감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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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를 받으려고 일부러 기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15%가 되며 1천만원을 초과하면 33%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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