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일정범위내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내에서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많이 지출하는 경우 세액 절감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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