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를 많이 하면 세금 절약을 받나요?
평소에는 소액 기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혹시 기부하는 금액을 좀 더 많이 늘리면 세금우대를 많이 받는 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기부금액 전체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세액공제 항목(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으로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만큼만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100/110 만큼 공제가능하며, 그 외의 일반적인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15%(1천만원 초과분은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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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기부 많이 하면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늘어날테니 세금 우대를 받을수 있겠지만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한다고 세액공제액이 계속 늘어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에 따라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지정기부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부하는 액수가 클수록 더 높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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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기부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한도 있음)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손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해당 기부처에서 발급받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기부금 명세를
열람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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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기부금세액공제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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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하시고 기부금영수증을 받는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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