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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8.30

기부를 많이 하면 세금 절약을 받나요?

평소에는 소액 기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혹시 기부하는 금액을 좀 더 많이 늘리면 세금우대를 많이 받는 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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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기부금액 전체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세액공제 항목(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으로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만큼만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100/110 만큼 공제가능하며, 그 외의 일반적인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15%(1천만원 초과분은 30%)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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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기부 많이 하면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늘어날테니 세금 우대를 받을수 있겠지만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한다고 세액공제액이 계속 늘어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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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에 따라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지정기부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부하는 액수가 클수록 더 높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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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기부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한도 있음)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손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해당 기부처에서 발급받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기부금 명세를

    열람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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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기부금세액공제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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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하시고 기부금영수증을 받는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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