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기부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한도 있음)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손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해당 기부처에서 발급받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기부금 명세를
열람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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