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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쥐241
그리운쥐24121.10.17

아래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3년 맞는지요?

A아파트 : 2015년 7월 취득(취득 당시 비조정지역=>2020년11월 조정지역)

B아파트: 2020년 10월 계약(비조정지역)=>2020년 11월 조정지역 =>2021년 1월 잔금완료 및 취득

위의 경우 A아파트 매매를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A아파트를 몇년 안에 처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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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새로운주택 취득후 3년내에 양도시 비과세 받을수 있습니다.

    당연히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아파트 계약금 지불 당시, A와 B 둘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3년안에 처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1년 내 처분하고 전입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