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래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3년 맞는지요?
A아파트 : 2015년 7월 취득(취득 당시 비조정지역=>2020년11월 조정지역)
B아파트: 2020년 10월 계약(비조정지역)=>2020년 11월 조정지역 =>2021년 1월 잔금완료 및 취득
위의 경우 A아파트 매매를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A아파트를 몇년 안에 처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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