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1년 내 처분하고 전입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