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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두근거리는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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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동행사죄등 신고가능한가요?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 대해 의견부탁드립니다.

전문대학교 국가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보고서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설문내용을 예시파일과 함께 조교와 근로학생에게 글씨체를 바꿔 써달라는 지시를 받아 대리작성 하였고 하다보니 제가 참여하지도 않은 국가 프로그램에 대필작성하고 있는것이 양심에 계속 걸리고 제가 위조에 가담한것같아 찜찜해 신고하고자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할경우 가능한지 경찰서가서 상담 받고 진술하면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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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12시간 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문서에 대해서 권한있는자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위조나 이미 작성된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변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허위적인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문서는 공문서와 다르게 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이만 가지고 사문서 위조 등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