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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총새183
호기로운물총새18323.09.15

면접 본 회사에서 제 이력서를 타인에게 보여주고 다닌다 합니다.

친구를 통해 지원했던 회사가 있는데, 그쪽 팀장이 이력서를 자기에게 먼저 보내라고 해서 보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입사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고, 2달 정도 후 그쪽에 신입이 들어왔는데 그 신입에게 내 이력서를 직접 들고 다니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혹시나 이직한 다른 회사에서도 제 이력서를 여기저기 보여줄 거 같아 걱정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입사하지 않기로 했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으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나요?

2. 문제가 된다면 어느 법에 해당 하나요?

3. 그 회사에 연락해서 이력서 파기 및 컴퓨터에서 이력서 삭제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때 제가 직접 그 회사에 가서 눈으로 확인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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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구직자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에는 파기해야 합니다.

    2.해당 규정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3.직접 파기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장 방문은 회사에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외의 문제이므로 법률분야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1조 및 제75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 이력서 등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3.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것은 협의가 필요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