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본 회사에서 제 이력서를 타인에게 보여주고 다닌다 합니다.
친구를 통해 지원했던 회사가 있는데, 그쪽 팀장이 이력서를 자기에게 먼저 보내라고 해서 보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입사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고, 2달 정도 후 그쪽에 신입이 들어왔는데 그 신입에게 내 이력서를 직접 들고 다니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혹시나 이직한 다른 회사에서도 제 이력서를 여기저기 보여줄 거 같아 걱정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입사하지 않기로 했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으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나요?
2. 문제가 된다면 어느 법에 해당 하나요?
3. 그 회사에 연락해서 이력서 파기 및 컴퓨터에서 이력서 삭제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때 제가 직접 그 회사에 가서 눈으로 확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구직자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에는 파기해야 합니다.
2.해당 규정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3.직접 파기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장 방문은 회사에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외의 문제이므로 법률분야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1조 및 제75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 이력서 등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3.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것은 협의가 필요할 듯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