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진과 같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는 곳이 있어서 적고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지출증빙 영수증이 등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제가 해야하는게 있나요??
: 그렇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후 다음날이면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2.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저 사업자 지출증빙 영수증을 발급받고 등록해도 얻는게 없나요?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100%는 안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 5%~30%),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매업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 10%를 적용하므로 매입대가 110원 중 부가가치세 10원을 전부 환급받진 못하고 1원만 환급받을 수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며, 소득세 신고방법은 동일합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 처리를 위해서 증빙 수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