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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오솔개169
부유한오솔개16921.05.13

G마켓이나 위메프등(다른 인터넷 쇼핑몰들도 이용합니다.)에서 최소가에 물건을 구매후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있는데요, (간이과세자,지출증빙영수증에 관해서..)

G마켓이나 위메프등에서 최소가에 물건을 구매후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있는데요. (간이 과세자 입니다.)

1. 사진과 같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는 곳이 있어서 적고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지출증빙 영수증이 등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제가 해야하는게 있나요??

2.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저 사업자 지출증빙 영수증을 발급받고 등록해도 얻는게 없나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ㅠㅠ 진짜 쉽고 자세하게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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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진과 같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는 곳이 있어서 적고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지출증빙 영수증이 등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제가 해야하는게 있나요??

    : 그렇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후 다음날이면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2.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저 사업자 지출증빙 영수증을 발급받고 등록해도 얻는게 없나요?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100%는 안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 5%~30%),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매업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 10%를 적용하므로 매입대가 110원 중 부가가치세 10원을 전부 환급받진 못하고 1원만 환급받을 수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며, 소득세 신고방법은 동일합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 처리를 위해서 증빙 수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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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해당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사업자는사업과 관련되어 물품을 구입했을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서가 카드로 결제를 했을 경우,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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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지출증빙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받으신다면 홈택스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

    2.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만 그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시며 소득세 계산시 사업과 관련있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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