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저희 엄마가 바람피는 것을 알게되었는데 아빠는 아직 모르고 계세요. 이걸 아빠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엄마의 카톡을 몰래 보는것은 범죄라고 해서요. 어떻게 바람핀다는 증거를 남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차량을 이용한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획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이시라면 해당 문제는 부모님 몫으로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만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방문 또는 결제 영수증, 자녀인 작성자분의 불륜 관련 진술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