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자 담배 수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
Q1. 법률상 니코틴 함량은 1%미만,용량의 경우 별도의 제한은 찾기 어려우나 시중에는 15ml 제품도 확인 됨
Q2.지방세법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Q3.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전자 담배(csv, 솔트 니코틴) 다루는 소매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준비 해 보았는데요.
위 질문 순서와 동일하게 순차적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Q1. 시중에 제품들을 살펴 보면 용량에 관한 내용은 기재가 돼 있지만, 니코틴 함량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니코틴 함유량 미표기는 불법인가요?
Q2. 도매로 구매 전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특정 수량, 무게, 가격 이상만 납부 영수증을 제출 해야 하나요?
Q3. Q2.와 함께 신고를 해야 하는지? 혹은 한 곳만 신고 해도 가능한지?
Q4. 만약 1% 이상의 니코틴이 첨가 된다면 불법이란 이야기인데, 니코틴 수치를 속여서 통관을 한 것이라는 소리인가요?추 후 이 사실이 적발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십시오.(추가로 답변자님께서 수입 루트가 예상 되는 것이 있다면 추가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5. 마지막으로 전자 담배 수입에 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계신다면
첨언 부탁 드려봅니다. (수입 루트,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의 수입법,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자의 방법)
긴 글을 마치며, 읽어 주시고 답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항상 행복과 건강이 깃들길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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