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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나무늘보113
팔팔한나무늘보113

전자 담배 수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

Q1. 법률상 니코틴 함량은 1%미만,용량의 경우 별도의 제한은 찾기 어려우나 시중에는 15ml 제품도 확인 됨

Q2.지방세법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Q3.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전자 담배(csv, 솔트 니코틴) 다루는 소매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준비 해 보았는데요.

위 질문 순서와 동일하게 순차적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Q1. 시중에 제품들을 살펴 보면 용량에 관한 내용은 기재가 돼 있지만, 니코틴 함량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니코틴 함유량 미표기는 불법인가요?

Q2. 도매로 구매 전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특정 수량, 무게, 가격 이상만 납부 영수증을 제출 해야 하나요?

Q3. Q2.와 함께 신고를 해야 하는지? 혹은 한 곳만 신고 해도 가능한지?

Q4. 만약 1% 이상의 니코틴이 첨가 된다면 불법이란 이야기인데, 니코틴 수치를 속여서 통관을 한 것이라는 소리인가요?추 후 이 사실이 적발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십시오.(추가로 답변자님께서 수입 루트가 예상 되는 것이 있다면 추가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5. 마지막으로 전자 담배 수입에 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계신다면
첨언 부탁 드려봅니다. (수입 루트,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의 수입법,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자의 방법)

긴 글을 마치며, 읽어 주시고 답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항상 행복과 건강이 깃들길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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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들의 경우 보다 깊은 리서치 및 확인이 필요할듯하며 별도로 전문 관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어느정도 답변은 드릴 수 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하여는 각 관련부처 및 세관에 직접 확인도 필요합니다. 하기 답변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Q1. 시중에 제품들을 살펴 보면 용량에 관한 내용은 기재가 돼 있지만, 니코틴 함량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니코틴 함유량 미표기는 불법인가요?

      -> 대부분의 제품들(버블몬 등)의 경우 별도로 니코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표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2. 도매로 구매 전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특정 수량, 무게, 가격 이상만 납부 영수증을 제출 해야 하나요?
      -> 통관시에 이미 해당 세금을 납부한 상태여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Q3. Q2.와 함께 신고를 해야 하는지? 혹은 한 곳만 신고 해도 가능한지?

      -> 지방세의 신고,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신고는 별도의 신고처에 신고가 필요하며 수입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완료되어야하기에 샘플 수입후 해당부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4. 만약 1% 이상의 니코틴이 첨가 된다면 불법이란 이야기인데, 니코틴 수치를 속여서 통관을 한 것이라는 소리인가요?추 후 이 사실이 적발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십시오.(추가로 답변자님께서 수입 루트가 예상 되는 것이 있다면 추가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 58조에 따라서 5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칙에 처하게 됩니다.

      Q5. 마지막으로 전자 담배 수입에 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계신다면
      첨언 부탁 드려봅니다. (수입 루트,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의 수입법,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자의 방법)

      -> 말씀하신대로 모든 절차를 마치신뒤에 수입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하나라도 누락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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