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담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담배를 수입을 할 생각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나 주의할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담배류는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해야 하며,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터담배는 HS CODE 제2402.20-1000호에 분류될 수 있고, 별다른 요건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전자담배는 HS CODE 제8543.40-1000호에 분류될 수 있고, 동 HS CODE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수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인 경우 별다른 요건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유독물질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7조)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유독물질 수입신고서에 유독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독물질 수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담배류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담배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으나, 세금계산을 통하여 실제 국내판매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수입하려는 제품이 일반적인 연초담배인 필터담배라면 HS code는 2402.20-1000(필터담배)에 분류되게 됩니다.
(* HS code란 수출입물품의 고유코드로 해당 코드를 기준으로 물품의 수입세율,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2402.20-1000의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 표를 요약하자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는 기본관세율이 40% 그리고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FTA 협정세율을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수서류이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에게 반드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개별소비세와 지방세가 20개비(1갑)마다 부과되며, 총 1,601원이 부과 됩니다. 다만 부과세는 면세이기에 수입하실때 물품가격의 40% 그리고 1601원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지만, 국내판매를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지방세법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담배수입과 관련하여 일반 궐련 담배의 경우 수입요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나(세관장확인대상)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담배의 수입판매업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공된 담보의 범위 내에서 통관을 할 수 있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법 제23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가. 궐련: 841원/20개비
나.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525원/ml
(2)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750원/20개비
(나) 기타 유형: 73원/g
다. 파이프담배: 30.2원/g
라. 엽궐련(葉卷煙): 85.8원/g
마. 각련(刻煙): 30.2원/g
바. 씹는 담배: 34.4원/g
사. 냄새 맡는 담배: 21.4원/g
아. 물담배: 1050.1원/g
자. 머금는 담배: 534.5원/g
2. 수입판매업자는 매달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료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수입판매업자는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법 제23조의2, 시행령 제27조의3, 시행규칙 제20조의3)
1. 담배의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하려는 때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부담보확인서에 기재된 담보의 범위 내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수입담배를 통관하려는 담배수입판매업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에 담보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담보종류는 시행령 제27조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원공탁서, 은행지급보증서, 납부보증보험증권 중에서 담보를 설정하고 있음 (참조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등에 관한 안내서)
가. 법원공탁서:수입판매업체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 공탁계에서 발급(발급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대표 인감, 주민등록증, 공탁 금액 등이 필요함.)
나. 은행지급보증서:해당 업체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하고 있음(관련 서류는 해당 은행 문의 요망)
다. 납부보증보험증권:시중 보험증권사에서 발급하고 있음(관련 서류는 해당 보험증권사에 문의 요망)
또한 전자담배용액의 경우 니코틴 함량이 일정 부분을 초과하게 되면 수입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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