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근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회의하자는 대표님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9시~18시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업무회의를 하자면서 앞으로 계속 8시5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다 하십니다
거기에 8시50분보다 늦게 오면 회의시간을 5분씩 앞당기거나 1분에 지각비 1만원을 내랍니다
이거 갑질로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을 초과하여서 요구하거나 그에 따른 과도한 벌금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신고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그 입증이 용이하다는 점도 인지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