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이 9시인데 회의시간을 8시 30분으로 잡는게 한달에 5~6번은 되는것 같습니다.
8시 50분까지 출근을 마쳐도 지각자마냥 죄인이되어 강제로 8시 20분까지 출근을 해야합니다.
사측에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싶으나 중소기업이라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급여산정이나 잔업수당 등으로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그 근거는 어디서 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정시 시업시간 전에 회의시간에 대한 임금청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1.회의참석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면 이는 근로에 해당합니다.
2.근로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됩니다.
가급적 재직중에 정당하게 임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곤란하신 상황이라면 퇴직시에 청구도 가능하며 이러한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니 참고바랍니다.
단 회의참석의 횟수 및 그 시간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정에 관련하여 회사와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회의참석 안내문자나 사내메일 출퇴근 기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입증책임의 곤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내 노사협의회제도나 고충처리제도, 그 밖에 건의 사항 등을 통해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