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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바구미74
거창한바구미7421.04.05

인터넷 토토 불법 유출픽 사기

sns에 유출픽 수익문의라는 홍보글을 보아서 오픈카톡을 해서 5만원 을 보냈습니다 게시글에는

선 수수료x 100% 후불제로 진행 된다는 말이 있었고, 5=201만원 마감을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환전을 받고 난 다음에

수수료를 들릴려고 했으나 수수료를 입금 하지 않으면 환전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였고 총 71만원의 돈을 입금 했는

데 이걸 하였으니 나도 신고 하면 처벌을 받는 다는 문구를 보내고 저를 차단 했습니다

1)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저도 처벌을 받을 까요?

2) 계좌내역과 보낸사람의 계좌 이름이 있는데 혹시나 이사람이 대포 통장을 사용 했을 경우

계좌주인을 고소를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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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아직 스포츠 진흥법 즉 사설 토토를 이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의 점에 대해서 고소를 하셔도 특별히 처벌을 받는 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해볼 수 있지만 해당 통장의 대여자의 경우 공모관계 등이 인정되는 공범인 경우에 이에 대한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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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이용한 것으로 인하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네. 계좌를 대여해준 것도 처벌사유가 되직 때문에 계좌주인을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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