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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오릭스172
심심한오릭스17222.02.25

종속성여부?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화점 중간관리자입니다

A사 소속의 B브랜드에 입사하여 매장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판매 수수료를 받는 매장 입니다 그당시 A사에서 발급해준 직원할인 카드가있습니다 매장별로 1개씩 발급받어 특정매장에서도 할인받으며 구매도 할수있었습니다 근태의경우 월간 휴무 계획서를 작성하서 본사 웹메일로 보고 하였습니다 이런부분도 부분도 종속관계에 속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B브랜드는 a사가 매각한뒤 분사하여 독립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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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간 휴무 계획서 제출만으로 종속성 여부를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월간 휴무 계획서 제출 이외에 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통제했는지, 지각비 등 제재가 있었는지 여부 등 추가적인 정보들을 함께 종합하여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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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직원과 동일한 직원할인카드를 교부하거나 직접 근태관리를 시행한 경우 고용관계의 종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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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종속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설명 내용애 의하면 종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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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성 입증의 경우 혼자서 진행을 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도 단순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실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존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자료 등을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한 후

    노동청에서의 답변 및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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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전제로 사용종속관계를 제시해 왔습니다. 사용종속관계 인정에 있어서는 지휘·감독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해당 사항만으로 종속성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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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A사와 명시적인 근로계약관계는 없으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주장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이것이 인정되려면 B사의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일 정도여야 되는데 그 정도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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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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