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트 내 브랜드매장 매니저(중간관리자)로 개인사업자입니다(브랜드 계약조건). 브랜드 본사와 중간관리자 계약이 되어있습니다(1년단위로 재계약). 제품이 판매되면 마트로 결제되고 한달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브랜드 본사에서 받는 구조입니다.
브랜드 본사에서 계약만료 전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후 날짜 합의가 없었을 경우 계약해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통보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시점이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