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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들소22
세련된들소2224.01.16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혜택 유지 여부

금년 3월 10일경에 이사갈 예정입니다.

아이가 금년 8살로 초등학교 입학할 예정이며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와 이사갈 아파트의

배정되는 초등학교가 다릅니다

아이를 전학을 안 시키기 위해서 새로 이사갈 아파트 근처에 살고 있는 배우자 오빠 아파트에 금년 2월말경

아이와 배우자가 10일가량 거주(전입신고 진행)하면서 이사갈 아파트로 학교 배정을 받고 아이 통학을 도우려 합니다.

이런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혜택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세사항 ***

1. 현황
1) 아파트 취득 및 보유현황 (일시적 1가구 2주택)
. A아파트 : 2018년 취득 및 거주 (경기 부천)
. B아파트 : 2022년 취득 (경기 부천)
* 둘다 부부 공동명의 / A, B아파트의 배정 초등학교는 상이

2) A아파트를 2024년 1월 3일 매도 계약하였고, 2024년 5월 잔금 예정이며, 향후 B아파트에서 거주 예정

3) 전가족이 2024년 3월 B아파트(A아파트는 5월 잔금까지 공실)로 이사가기 전
8살이 된 아이의 초등학교 취학을 위하여, [아이와 배우자]만 먼저
B아파트 근처에 살고 있는 오빠(아이의 외삼촌)네 집으로 2024년 2월경 전입(동거인으로 세대편입) 및 이사/실거주 하여
엄마가 아이의 초등학교을 통학을 지원할 예정
* 오빠네 집은 오빠와 그의 배우자 공동명의며 세대주는 누군지 미확인

2. 질의
1) A주택을 매도하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데
배우자가 오빠네 사전 전입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 유지가 되는지요?
- 질의 의도 : 배우자가 오빠네로 편입되면서 보유주택이 +1 되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지는 않는지
배우자는 오빠집에 대한 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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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배우자가 오빠분으로 주택에 전입하더라도 본인의 주택수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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