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로 근무중 사고는 산재처리 몼받나요?
안녕하세요
약 3년전 제 딸의 시아버지가 음료수 배달(지입차)용 트럭에 음료박스 배달하다 차량에 쌓인 음료박스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하였는데 목뼈를 다쳐서 아직까지 병원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입차는 회사일 하다 다쳤는데 회사에선 아무런 보상도 없고 산재처리도 안해주어 일반 의료비용으로
지금껏 입원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좀 이해가 안돼어 질문 드리오니 좋은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물운송(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 기준(산재보상정책과-3072, 2018.08.13)
1. 검토 배경○ 화물운송(지입)차주는 개인사업주 형태로 활동하지만 배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성 여부 논란
○ 근로복지공단은 화물운송(지입)차주를 예외 없이 1인 자영업자로 보아 근로자성 불인정(산재 불승인) → 소송 폐소사례 발생
⇒ 최근판례를 바탕으로 화물운송(지입)차주 근로자성 판단기준 시달
(판례입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업무 절차
① 화물운송(지입)차주 산재 신청 시, 신청자에게 근로자성 판단기준 안내 및 입증자료 제출 요청
②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근로자성 자료가 없는 경우 ⇒ 종전과 동일
* 제출자료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 산재 승인 절차에 따라 업무 처리
* 제출자료만으로 판단이 모호한 경우 ⇒ 사실관계 추가 조사 후 법률 자문을 통해 판단
3. 화물운송(지입)차주 근로자성 판단 기준
① 업무지시·감독
- 운송업무 외의 업무(물품포장, 창고정리 등)를 수행하는지- 운송 업무가 없을 때에도 상시 대기하도록 지시를 받거나, 상시 대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
* 물품 출하시간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운송회사와 화주의 운송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이 같은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배송(운행)일지, 출고장 등을 작성하는 것은 원활한 운송업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파악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수행과정이 지시·감독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보수의 성격
- 보수가 운송 건당 지급되고, 결행이 있으면 삭감되는 등 운송량의 변화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화물지입차주 스스로 부담하는지
*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것과는 무관
③전속성 및 대체가능성
-화물지입차주가 여러 운송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혹은 여러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화물지입차주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고 있는지 혹은 대행케 하는 것이 가능한지
④ 회사 내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
-화물차를 도색하거나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유의사항) 운송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제공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
* 운송회사에서 미리 작성한 계약서에 “고용관계를 부인”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약관법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므로 무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우 다양한 지입형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근로자이시며, 산재보험의 대상이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을 적용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회사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지입차주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지입차주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지입차주 스스로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회사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형식상으로는 개입사업자로 되어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격확인 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제출하시고,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여부를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기타 업무 지시(지휘 및 감독)를 받은 증거(카톡, 전화녹음, 근태기록 등) 등 증거들을 제출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이 되신다면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약 3년전이라고 하신부분이 좀 걸리는데, 산재법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사고 난지 3년이 도달하지 않으셨다면 빠르게 움직이셔야 겠습니다.
복잡한 과정이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을 받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선행되어야합니다. 지입차주의 경우 본인 차량으로
업무감독없이 처리하는 경우가아닌 회사의
차량으로 업무를 하신경우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업무 중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사업주에게 산재보험 신청을 요청했었는데 지금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는 별도로 위 사고가 회사측 잘못으로 발생했다면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