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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좋아요눌러주세요23.11.03

[산재 관련] 직원 운전 과실로 인한 이동 중 사고에 대한 회사 책임



안녕하세요


산재 관련 질의를 드리려 합니다.

당사는 행사 용품 대여 전문 회사로

직원 한명이 야간에 대형 트럭을 몰던 중

코너링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단독 사고가 났고

차는 폐차 안에 있는 물품도 폐기 수준입니다.


직원은 중상으로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산재 처리만 하면 회사에서 별도 보상할 금액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망은 합의금이 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1인 사업장에서도 산재 시 산재보험료가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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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처리를 하면 장해가 남거나 사망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별도로 보상할 금액은 없습니다.

    산재사고가 난다고 해서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와 별개로 회사는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산재보험료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산재신청을 하면 요양기간 까지는 회사에서 별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상으로 인해

    피해 직원의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종결후 추가적인 손해가 있는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