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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도와주세요

회사에서 일하다 차량 뒤쪽에(포터)에 타고 오르막길 올라가다 차에서 떨어졌는데

염좌나왔습니다.

산재나 차량보험 얘기도 없고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덕재 노무사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신청의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을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과 별개로 보상 및 보험처리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재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산재 승인 등과 관계없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