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전치2주 타박상으로 입원하시고 아직도 치료중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보호사에서 근무하고계시는데 근무한 그곳에 운전한 기사가 사고낸 것입니다.
어머니깨서는 아직 퇴직처리가 안되고 급여또한 받지못하였는데 이부분을 급여를청구할수있을까요
아직 월급은 요구하지않은상태고 계속안들어오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신고를 해야할지
어떻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일자까지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미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입원을 하여 일을 못하게 된 기간에는 상대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손해의 85%를 휴업 손해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기간 휴업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됩니다.
급여 부분은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에 내규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