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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다양한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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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1

DC형 퇴직금 인출 가능한가요? 현재 무직입니다

최근에 퇴사를 했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할 계획이고 당분간 수입이 없어서 생활비중당 목적인데 무직자인데 생활비로 퇴직금 인출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탁성민 노무사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24.10.11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이 적립된 irp 계좌를 해지하시면 인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C형은 퇴사시 개인IRP 계좌로 이연되며,

    이경우 개인IRP 중도인출사유는

    DC형 중도인출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 생활비 충당으로는 여럽고

    생활비 충당을위한 대출비가 발생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했다면 회사에 개인 퇴직연금계좌로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개인 퇴직연금은 원하면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에 적립된 퇴직급여는 해당 계좌를 해지함으로써 인출이 가능합니다.

    해지 후 인출된 금액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인출 시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