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대표개인은 서로 다른 인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매거래, 증여계약등을 통해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라고 해서 그냥 주는건 안되죠. 세금이나 이전방법을 제외한 거래가격의 경우 국세청에서 요주하는 거래행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시거나 시세대로 거래 하시는 게 가장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인에서 개인명의로 양도를 하는 경우 "가급적 현 시세 + 세무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현 시세보다 20% 정도 저렴하게 하여 양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