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건축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공고시, 공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걸까요?
재건축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할 때 초안을 공람 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민간 재건축 사업이더라도 행정청에서 공람공고를 해주는건 알고 있는데
공고 비용은 누가 내줘야 하는겁니까? 이거는 시에서 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민간이 공고비용을 내야하는건가요 ?
아니면
행정청이 공고비용을 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재건축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공고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행정청은 공고를 대신 해주지만 비용은 발주자인 사업시행자가 지출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재건축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할 때 초안을 공람 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민간 재건축 사업이더라도 행정청에서 공람공고를 해주는건 알고 있는데
공고 비용은 누가 내줘야 하는겁니까? 이거는 시에서 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일반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유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사업자가 제출하는 평가서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필요한 비용(공고비, 인쇄비, 자료 작성비 등)은 사업자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행정청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집행하는 역할을 하며, 비용까지 세금으로 부담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모든 비용을 내줍니다 즉 민간 사업시행자(조합 등) 가 부담합니다. 시청이나 구청은 공고를 내주는 행정 절차만 대행할 뿐이며 신문 공고료 등 실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에게 청구합니다. 신문 공고비뿐만 아니라 주민 설명회 대관료, 서류 인쇄비 등 의견 수렴에 드는 모든 비용이 사업자 부담입니다. 요약하자면 지자체 예산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조합에서 지불해야 공고가 진행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고와 공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인 민간이 부담해야 합니다.
- 수익자 부담 원칙
재건축 사업은 민간 조합이나 시행자가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역시 사업 주체가 가져가므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72조 등 관련 법령에서 평가서 작성이나 주민 의견 수렴(공고, 공람, 설명회 등)을 위한 비용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측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의 역할
시청이나 구청 등 행정청은 관련 법절차에 따라 공고문을 게시하고 공람 장소를 제공하는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일간 신문에 공고를 내는 비용이나 외부 위탁 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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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재건축이라도 사업 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청은 절차를 진행하지만 비용까지 부담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조합 예산에서 공고비를 집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