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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달달한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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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재건축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공고시, 공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걸까요?

재건축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할 때 초안을 공람 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민간 재건축 사업이더라도 행정청에서 공람공고를 해주는건 알고 있는데

공고 비용은 누가 내줘야 하는겁니까? 이거는 시에서 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민간이 공고비용을 내야하는건가요 ?

아니면

행정청이 공고비용을 내줘야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재건축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공고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행정청은 공고를 대신 해주지만 비용은 발주자인 사업시행자가 지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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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할 때 초안을 공람 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민간 재건축 사업이더라도 행정청에서 공람공고를 해주는건 알고 있는데

    공고 비용은 누가 내줘야 하는겁니까? 이거는 시에서 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일반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유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사업자가 제출하는 평가서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필요한 비용(공고비, 인쇄비, 자료 작성비 등)은 사업자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행정청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집행하는 역할을 하며, 비용까지 세금으로 부담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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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모든 비용을 내줍니다 즉 민간 사업시행자(조합 등) 가 부담합니다. 시청이나 구청은 공고를 내주는 행정 절차만 대행할 뿐이며 신문 공고료 등 실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에게 청구합니다. 신문 공고비뿐만 아니라 주민 설명회 대관료, 서류 인쇄비 등 의견 수렴에 드는 모든 비용이 사업자 부담입니다. 요약하자면 지자체 예산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조합에서 지불해야 공고가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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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고와 공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인 민간이 부담해야 합니다.

    - 수익자 부담 원칙

    재건축 사업은 민간 조합이나 시행자가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역시 사업 주체가 가져가므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72조 등 관련 법령에서 평가서 작성이나 주민 의견 수렴(공고, 공람, 설명회 등)을 위한 비용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측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의 역할

    시청이나 구청 등 행정청은 관련 법절차에 따라 공고문을 게시하고 공람 장소를 제공하는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일간 신문에 공고를 내는 비용이나 외부 위탁 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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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재건축이라도 사업 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청은 절차를 진행하지만 비용까지 부담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조합 예산에서 공고비를 집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