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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의 거주없이 12년보유의 장특공

1가구1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 2015년 증여받은 아파트에 거주없이 소유만 12년한 후 매도했을때 양도소득세 장특공은 몇%가되나요? 만약 2년거주하고 12년 소유한후 매도할 경우의 장특공은 몇%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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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10년 이상소유후 매도시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년거주 하셨더라면 최대 10년인 40%공제율 적용과 동시에 8%가 추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각각 연 4%(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만 12년 했다면 24%공제가 되는 것이고 2년 거주까지 했다면 48%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