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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4.29

공해 상에서 일어난 범죄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국가의 영해가 아닌 주인 없는 바다인 공해 상에서는

특정 국가의 법이 적용되기 힘들 것 같은데

공해 상에서 일어난 범죄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적에 따라 처리되나요

아니면 범죄 당사자의 국적에 따라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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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해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내국인인 경우 형법 제3조가, 공해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외국인인데, 선박 등이 대한민국의 선박인 경우 제4조가 적용됩니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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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해상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는 영공이나 영해와 달리 질의 내용과 같이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국주의 즉 등록지 국가의 법을 적용하거나 도착지 나 출발지의 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기준으로 사안을 처리합니다. 또한 항공기 납치 등의 범죄의 경우는 국제 협약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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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및 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은 모든 국가는 공해상의 해적행위에 대해 해적선을 나포하고 해적을 체포, 재산을 압수 할 수 있으며 나포를 행한 국가의 법원에서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 및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05조(해적선·해적항공기의 나포 )

    모든 국가는 공해 또는 국가 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해적선·해적항공기 또는 해적행위에 의하여 탈취되어 해적의 지배하에 있는 선박·항공기를 나포하고, 그 선박과 항공기내에 있는 사람을 체포하고,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나포를 행한 국가의 법원은 부과될 형벌을 결정하며,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그 선박·항공기 또는 재산에 대하여 취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형법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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