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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문의드려요

부동산법인이라 성실사업자입니다

성실신고비용이 예를들어 부가세 포함 220만원이라고 하면 220만원에 대하여 *60/100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부가세 제외해서 200만원에 대해서만 계산되어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법인세등을 계상해야하는데.. 법인세등계상하고 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건지 아니면 세액공제까지 다 계상후의 법인세등을 계상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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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의 60%입니다.

    답변자는 세액공제까지 전부 계산후 법인세등을 계상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200만원의 60%인 12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법인세 계산 과정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