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4대보험 납부했다고 연락왔어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6개월정도 근무하다가 그만뒀는데요 처음 들어갈 때 4대보험 가입 물어보시길래 원래는 들어야 정상적이지만 몇개월만하고 그만두는 입장인지라 가입을 안 한다고 말씀드린후 그만두고나서 사장님한테 4대보험료가 밀려서 140만원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50%씩 나눠서 70정도 달라고 연락 왔어요..서류 확인은 다 확인했구요 알아보니 자동으로 가입이 됐다고 하더라구요 납부는 일단 사장님이 하셨다구 하구요 저는 이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이돈을 안 주면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나요..?당연히 드리고싶은데 학생이라..ㅠㅠ솔직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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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요건 충족시 당연가입되는 것이며 이에대한 납부의무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가 적발되어 그에 대해 공단 등에서 부과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납부해야할 몫에 대해 사업주가 청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법적 절차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법률 전문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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