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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스컹크65
금쪽같은스컹크6522.04.19

퇴사후 4대보험 납부했다고 연락왔어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6개월정도 근무하다가 그만뒀는데요 처음 들어갈 때 4대보험 가입 물어보시길래 원래는 들어야 정상적이지만 몇개월만하고 그만두는 입장인지라 가입을 안 한다고 말씀드린후 그만두고나서 사장님한테 4대보험료가 밀려서 140만원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50%씩 나눠서 70정도 달라고 연락 왔어요..서류 확인은 다 확인했구요 알아보니 자동으로 가입이 됐다고 하더라구요 납부는 일단 사장님이 하셨다구 하구요 저는 이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이돈을 안 주면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나요..?당연히 드리고싶은데 학생이라..ㅠㅠ솔직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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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요건 충족시 당연가입되는 것이며 이에대한 납부의무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가 적발되어 그에 대해 공단 등에서 부과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납부해야할 몫에 대해 사업주가 청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법적 절차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법률 전문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