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금쪽같은스컹크65
금쪽같은스컹크6522.04.19

퇴사후 4대보험료 달라고 하시는데 꼭 줘야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6개월정도 근무하다가 그만뒀는데요 처음 들어갈 때 4대보험 가입 물어보시길래 원래는 들어야 정상적이지만 몇개월만하고 그만두는 입장인지라 가입을 안 한다고 말씀드린후 그만두고나서 사장님한테 4대보험료가 몇개월치가 한번에 나와서 140만원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50%씩 나눠서 70정도 달라고 연락 왔어요..서류 확인은 다 확인했구요 알아보니 자동으로 가입이 됐다고 하더라구요 납부는 일단 사장님이 하셨다구 하구요 저는 이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이돈을 안 주면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나요..?당연히 드리고싶은데 학생이라..ㅠㅠ솔직한 답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9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가입에 따른 근로자 부담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50%여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하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50%이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확인을 해보시고 산재 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당 항목 확인하시어 금액 조정을 하여 지급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법률에 규정된 의무입니다. 이를 미가입하였다면, 그 동안 세전금액, 즉 공제되었어야 할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채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금액만큼은 부당한 이득으로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돈을 안주면 사업주측에서는 자신이 우선 해당 대금을 납입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