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법률에 규정된 의무입니다. 이를 미가입하였다면, 그 동안 세전금액, 즉 공제되었어야 할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채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금액만큼은 부당한 이득으로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돈을 안주면 사업주측에서는 자신이 우선 해당 대금을 납입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