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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코뿔소98
솔직한코뿔소9823.04.13

4대보험 가입 내역을 미리 공제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한 회사를 들어갔는데, 입사 이틀만에 사직하라고 해서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3.3%만 떼고 나머지를 전부 주겠다고 했는데, 어제 내역을 보니 4대 보험을 공제를 하고 줬더라구요.

그래서 분명 3.3%만 떼고 준다고 하지 않았나, 왜 4대 보험 공제가 들어갔냐-고 물어보니, 4대 보험 신청이 이미 들어가서 취소를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4대 보험 가입이 되면 문자로 신고사실이 날라오는데, 이 건에서는 그런 문자 통지를 못 받아서.. 진짜로 4대 보험이 들어갔던건지가 궁금해서 4대보험 가입 내역서를 찾아보았습니다.

문제는 가입 내역이 4월 13일(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오늘) 오전 11시로 되어 있어서, 어제는 미가입인 상태였을건데, 4대 보험 비용(3만원 가량)은 다 빼고 줬고...

그리고 고용계약서 실컷 다 써놓고, 실제로는 이틀만 근무하게 했다면... '일용근로자'로 분류해서 회사에서 조치를 취해줬었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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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였고 4대보험 신고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중도 퇴사했더라도 일용근로자로 볼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제는 가입 내역이 4월 13일(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오늘) 오전 11시로 되어 있어서, 어제는 미가입인 상태였을건데, 4대 보험 비용(3만원 가량)은 다 빼고 줬고...

    그리고 고용계약서 실컷 다 써놓고, 실제로는 이틀만 근무하게 했다면... '일용근로자'로 분류해서 회사에서 조치를 취해줬었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을 취 등록을 했더라도1일입사가 아니라면 국민,건강

    입사월에 공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106만원 미만이라면 소득세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만 발생되는것이 맞습니다.

    3.3공제 +4대보험료 모두 공제한 것이라면

    임금을 추가적으로 더 공제한 것으로

    별도 임금청구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