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가 2022.05.10.~2024.05.09.
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한시적으로 주택 양도시에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이상 보유시 30%)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된 ㄷ상태입니다.
상기의 기간은 양도일(=양도 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주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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