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살았던 집 양도세 (다주택자 장특공제 한시적 완화)
국세청 양도세계산기로 다주택 장특공제로 양도세를 계산해보았는데 80%감면이 나와서 확인해보니
다주택자 양도세 장특공제 한시적 완화 5월9일 까지 시행한다고 하네요.
5월 9일 기한은 국세청 신고일기준인가요? 매매일 기준인가요?
일단 비과세로 신고해놓았는데 다주택일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가 2022.05.10.~2024.05.09.
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한시적으로 주택 양도시에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이상 보유시 30%)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된 ㄷ상태입니다.
상기의 기간은 양도일(=양도 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주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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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80%는 다주택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장기보유공제 80% 적용은 불가능하며, 일반적인 장기보유공제인 1년당 2%, 최대 15년 이상 보유 30%가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24.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것이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일이라 함은 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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