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주택을 소유한지 2년이 지나고 부터 (1주택 여부 상관없이) 1년에 10%씩 최대 8년 80%까지 주택 양도세 공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다면 1주택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는 1년에 5% 최대 40%, 거주도 1년에 5% 최대 40% 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가령 제가 2주택자라고 하면, 8년 거주하였을 경우, 현재 팔게 되면 양도세의 60%를 감면해주는건데.
법이 통과되서 2년 후에 주택 하나를 처분하게 되면.
기존 60% 까지는 감면해주는 건지.
아니면 법개정되어 2주택자였으니 양도세 감면이 0% 가 되는건지.
복잡하지만 상황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