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법 개정 후 이전 혜택은?
현재는 주택을 소유한지 2년이 지나고 부터 (1주택 여부 상관없이) 1년에 10%씩 최대 8년 80%까지 주택 양도세 공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다면 1주택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는 1년에 5% 최대 40%, 거주도 1년에 5% 최대 40% 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가령 제가 2주택자라고 하면, 8년 거주하였을 경우, 현재 팔게 되면 양도세의 60%를 감면해주는건데.
법이 통과되서 2년 후에 주택 하나를 처분하게 되면.
기존 60% 까지는 감면해주는 건지.
아니면 법개정되어 2주택자였으니 양도세 감면이 0% 가 되는건지.
복잡하지만 상황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9억을 초과하여 양도하였을 경우, 보유기간별 4%+거주기간별4%, 최대 10년,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 등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은 보유기간 1년 당 2%, 최대 15년, 30%의 일반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하겠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개정될 경우 기존 보유자는 해당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미 법 개정이 된 상태이며, 양도일을 시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 시점에 현재 기준의 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로 계산하는 것이지, 개정 전의 공제율로 계산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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