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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
순한다향제비3822.10.20

부가세신고시 직원들 추석선물 매입세액공제?

법인입니다.

1. 부가세신고시 직원들 추석선물 카드로 결제한 내역 복리후생비로 매입세액공제되나요? 불공제인가요?


2. 부가세신고시 직원들 부모님댁에 선물보내고 현금영수증 매입분 발행했는데 복리후생비로 매입세액공제되나요? 불공제인가요?


3. 직원 어머님 퇴임식에 꽃바구니 보낸 내역은 복리후생비로 매입세액공제되나요? 불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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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조의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한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 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1. 각 직원 당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선물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으며, 부모님에게 제공한 재화와 직원에게 제공한 재화의 합이 직원 한 명 당 10만원 이하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합니다.


    3. 꽃바구니는 면세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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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목적으로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간 10만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2. 직원들 보모님에게 선물보낸 것도 직원의 명절선물에 해당함으로 연간 10만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3. 꽃바구니의 경우 부가세 면세대상임으로 부가세 불공제 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만약 과세대상 재화를 보낸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것입니다.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개정 2020. 10. 7.>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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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경조사(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와 관련되지 않은 선물에 대해 직원의 부모님에게 선물을 보낸경우에는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상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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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명절 직원선물은 보수적으로 복리후생비 보다는 급여성격이 있습니다.


    세법에서 복리후생비로 규정한 것은 직장연예 체육비, 사용자부담분 4대보험, 직원 식대 간식비 등 에 대해서 규정해놓았습니다.


    실무적으로 급여 처리하기에는 쉽지않아 복리후생비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리스크는 안고 간다고 보시면 되며 매입세액공제는 적용 안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2. 그 부분은 회사 내부 결의서나 기안서를 어떻게 꾸렸을지는 모르지만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며, 매입세액불공제가 안전해보입니다.


    3. 직원 어머님 퇴임식 꽃바구니는 접대비 처리가 무난해보이며, 화환이 복리후생비에 들어가있으면 세무조사시 확인차 물어볼 수도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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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리후생비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입니다.

    2. 실무적으로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3. 실무적으로 부가세 공제 처리하셔도 됩니다. 다만, 화환은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자체가 없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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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직원에게 준 선물은 복리후생목적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 직원 부모님에게 준 것도 복리후생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대상입니다.

    3. 꽃은 부가세 면세재화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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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안될 이유가 없지요

    2. 안될 이유가 없지요

    3. 이것 또한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직원과 관련된 것들이니 접대비는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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