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체크카드로 백화점 상품권 구매하려고 하는데 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한가요?(금액은 500,000)
2. 복리후생비로 하려면 어떤 적격증빙이 필요한가요?가산세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나눠준 경우, 원칙적으로 상여금으로 보아 소득세 및 4대 보험이 부과됩니다
2. 법인카드로 구매하셨기 때문에 카드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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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 지출이라면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상품권을 구입하시고 직원을 위해 지출했다는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상품권으로 지출하실 때 영수증을 구비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