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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두루미24.04.25

법인카드로 상품권구매시 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한가요

1.법인체크카드로 백화점 상품권 구매하려고 하는데 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한가요?(금액은 500,000)


2. 복리후생비로 하려면 어떤 적격증빙이 필요한가요?가산세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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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나눠준 경우, 원칙적으로 상여금으로 보아 소득세 및 4대 보험이 부과됩니다

    2. 법인카드로 구매하셨기 때문에 카드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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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 지출이라면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상품권을 구입하시고 직원을 위해 지출했다는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상품권으로 지출하실 때 영수증을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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