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추석 명절선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해당 지출내역도 부가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화에 대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무상공급으로 보아 시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명절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