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자가 휴대폰 몰래 반입한걸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역자가 부대 내에서 했던 안 좋은 일들(부조리, 가혹행위)을 전역자가 민간인이 되고 나서 군 내의 마음의 편지나 신문고 같은 걸로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역하고 나서 군 내에서 하면 안 됬던 일들을 신고당해도 기소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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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역을 하더라도 군 복무중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민간인 신분으로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이미 소속을 벗어나 징계의 의미가 없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역 전에 불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전역 후라도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역을 했다는 것만으로 과거의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면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까지는 처벌받으실 수 있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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