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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yeoeo
giyeoeo22.10.02

전역자가 휴대폰 몰래 반입한걸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역자가 부대 내에서 했던 안 좋은 일들(부조리, 가혹행위)을 전역자가 민간인이 되고 나서 군 내의 마음의 편지나 신문고 같은 걸로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역하고 나서 군 내에서 하면 안 됬던 일들을 신고당해도 기소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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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역을 하더라도 군 복무중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민간인 신분으로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이미 소속을 벗어나 징계의 의미가 없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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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역 전에 불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전역 후라도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역을 했다는 것만으로 과거의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면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까지는 처벌받으실 수 있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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