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후원계좌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후원 계좌를 오픈하는 사람이 많던데, 해당 사람들 후원을 받으면 따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세금없이 후원을 받으면 법적 탈세 등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후원을 하는 것은 일종의 증여입니다. 이때 50만원 이상 증여가 되는 부분에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탈세로 보아 형사처벌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후원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계좌로 후원을 받은 후(후원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위 신고 등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탈세 등이 문제될 수는 있고 이는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