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웹사이트에 개인이 후원계좌를 올려놓고, 후원을 받으면 기부인지 증여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부와 증여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개인이 기부 또는 증여를 받고 세금을 안내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실질에 따라 증여세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인이 세법상 기부단체가 아닐 경우, 증여세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