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환승연애4 최종 선택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후련한침팬지223
후련한침팬지223

육아휴직 후 근로변경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나이트 전담 간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밤에 근무하게 되면 아이의 방학이나 유사시 낮동안 집에 있기 때문에 돌봄이 가능했기때문입니다

둘째출산 및 육아휴직 1년 뒤 복직예정이었으나 나이트전담 자리가 없고 병원에선 데이/이브닝 교대자리를 제안하였습니다 나이트 근무로 복직하게되면 육아의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겠지만 일단 근무를 해보겠다 회사에 전화면담상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데이/이브닝 근무를 하게되면 데이는6:30~8:30am, 이브는5~10pm 시간이 배우자와의 교대도 불가능한 시간대라 육아공백이 생기게됩니다

궁금한것은 전 그 업무를 할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가육아이기 때문에 코드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 하고 구체적 사유가 육아로 인한 퇴사로 생각되는데 사측에선 근로조건 변동에 의한 퇴사로 코드12를말합니다 단 상세 이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로 써주신다는데 실업급여 받기 위해 코드는 상관없나요?? 다른 분들의 경험을 찾아보면 거의 11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했던데 현상황으론 12번이 맞나요?근무를 할 수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근무형태가 바뀌게 되서 못하게되었는데 저에게 더 유리한 사유인가요? 교대특성상 단축근무가 어렵고 무급휴직이 거절된 상황입니다

11번이든 12번이든 둘다 자진퇴산데 실업급여 받기위해 더 유리한 조건이 있는지 코드는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나 필요한 서류에 일련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준다 하였고 상실신고를 원칙상 사실그대로 해야 불이익이 없고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부 병원노무사님께서 근로조건변경으로 인한 퇴사라고 공통된 의견이라 말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쪽이든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질문자님의 상황은 이미 한 자녀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자발적 이직을 고려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이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상기 사유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즉,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에 한정하므로 이미 1년을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연장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상기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