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근로변경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나이트 전담 간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밤에 근무하게 되면 아이의 방학이나 유사시 낮동안 집에 있기 때문에 돌봄이 가능했기때문입니다
둘째출산 및 육아휴직 1년 뒤 복직예정이었으나 나이트전담 자리가 없고 병원에선 데이/이브닝 교대자리를 제안하였습니다 나이트 근무로 복직하게되면 육아의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겠지만 일단 근무를 해보겠다 회사에 전화면담상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데이/이브닝 근무를 하게되면 데이는6:30~8:30am, 이브는5~10pm 시간이 배우자와의 교대도 불가능한 시간대라 육아공백이 생기게됩니다
궁금한것은 전 그 업무를 할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가육아이기 때문에 코드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 하고 구체적 사유가 육아로 인한 퇴사로 생각되는데 사측에선 근로조건 변동에 의한 퇴사로 코드12를말합니다 단 상세 이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로 써주신다는데 실업급여 받기 위해 코드는 상관없나요?? 다른 분들의 경험을 찾아보면 거의 11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했던데 현상황으론 12번이 맞나요?근무를 할 수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근무형태가 바뀌게 되서 못하게되었는데 저에게 더 유리한 사유인가요? 교대특성상 단축근무가 어렵고 무급휴직이 거절된 상황입니다
11번이든 12번이든 둘다 자진퇴산데 실업급여 받기위해 더 유리한 조건이 있는지 코드는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나 필요한 서류에 일련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준다 하였고 상실신고를 원칙상 사실그대로 해야 불이익이 없고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부 병원노무사님께서 근로조건변경으로 인한 퇴사라고 공통된 의견이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