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지점 두군데에서 일하는 직원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가 서울에 본점, 지방에 지점(지점 사항 등기부등본 기재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있습니다)
대표님과 직원 몇 분만 한 1년 정도 본점과 지점을 왔다갔다 하면서 근무하실 예정이라
지점 쪽 통장에서 급여가 나갈 수 있게
4대보험을 본점, 지점 각각 이중 신청하려 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 제외)
(국책 사업이 있어서 지점에 소속되어있어야 하고 지점에서 급여가 나가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연봉의 절반 정도를 나눠서
본지점 4대보험(국민, 건강, 산재)은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하고
지점 4대보험은 신규 가입자 등록을 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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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지점 4대보험(국민, 건강, 산재)은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하고
지점 4대보험은 신규 가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우선 지점 4대보험부터 취득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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