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가 서울에 본점, 지방에 지점(지점 사항 등기부등본 기재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있습니다)
대표님과 직원 몇 분만 한 1년 정도 본점과 지점을 왔다갔다 하면서 근무하실 예정이라
지점 쪽 통장에서 급여가 나갈 수 있게
4대보험을 본점, 지점 각각 이중 신청하려 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 제외)
(국책 사업이 있어서 지점에 소속되어있어야 하고 지점에서 급여가 나가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연봉의 절반 정도를 나눠서
본지점 4대보험(국민, 건강, 산재)은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하고
지점 4대보험은 신규 가입자 등록을 하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