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비치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직종이 있나요?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에 보험설계사와 4대보험을 가입한 내근직 근로자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입니다.
본점은 서울에 있고 각 지역별로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지점은 내근 근로자 1명이 근무하기도 하며 큰 지점은 내근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지점도 있습니다. 모두 본점 소속으로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사 담당자가 지점에는 보험허가증만 비치하고 취업규칙은 지점에 비치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보험관련 사무실은 취업규칙 비치 제외 업종인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릴께요. 취업규칙을 비치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근기법 제14조 제1항),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116조 제2호).
따라서 각 지점별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각 사업장 구분 없이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점별로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야할 것이며, 취업규칙을 언제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접근권이 보장된다면 사내 전산망에 게시한 경우도 주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자유롭게 열람할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법 제93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법 제93조, 제116조제1항제2호)
- 취업규칙은 반드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제히 적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자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로 다른 2개의 취업규칙을 합한 것을 법 제93조 소정의 1개의 취업규칙으로 보아야 함(대판 1992.2.28, 91다30828)(근로기준과-1118 회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점과 각 지점의 전체 근로자수가 합하여 10명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비치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비치 제외 업종이란 없습니다.
취업규칙 비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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