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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살모사87
예리한살모사87
20.11.26

취업규칙을 비치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직종이 있나요?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에 보험설계사와 4대보험을 가입한 내근직 근로자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입니다.

본점은 서울에 있고 각 지역별로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지점은 내근 근로자 1명이 근무하기도 하며 큰 지점은 내근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지점도 있습니다. 모두 본점 소속으로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사 담당자가 지점에는 보험허가증만 비치하고 취업규칙은 지점에 비치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보험관련 사무실은 취업규칙 비치 제외 업종인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릴께요. 취업규칙을 비치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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