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세전 1,791,629 주6일 4시간 20-24 월급에 야간수당 포함되어 있어요.
마감 할 때 1시간 정도 늦게 끝나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안주시고 사진에서 말한 것처럼 이해 하라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만약에 맞다면 신고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의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 및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와 연장근로(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그리고 휴일근로에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가산수당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허나 상기에 언급된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는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 및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 및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추가근무를 한다면 통상임금 수준의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마감 시간에 계속 추가적으로 1시간 근무를 더 하시는것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하나, 현재 질문자님이 하루에 4시간만 일을 하신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기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연장근로 수당은 주어지지 않겠지만,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은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회사)가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1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선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등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은 연장근로수당의 발생 근거규정 입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고, 상기 규정 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재명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
근로계약 시 월급에 해당 수당을 미리 포함시켜두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업주가 보낸 문자를 보건대, 근로계약상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귀하와 사업주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야간가산수당만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겠고,수당 중에 연장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명시된 한도 내에서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소위 포괄(역산)임금제).한편, 사업주가 계약서와 무관하게
" 마감조이니 연장근로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월급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최근 법원에서 연장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 하더라도, 포괄임금제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여 응대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50조),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그리고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지급의무만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소정근로의 대가와 더불어 연장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죄를 구성하며, 이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한 사실관계는 질문 내용상 알 수 없으나, 추가 연장근로를 제공함에도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지급요청에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6일근무, 하루에 4시간, 근무시간은 20:00~24:00 까지의 근로조건이 1791629 라는 것인지,
기본소정근로시간은 따로 있고, 연장근로시간이 20:00~24:00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나
전자라는 가정하에 문제가 될 부분이 없어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하셔서
20:00~24:00의 근무조건이 정확히 1,791,629인지 확인하시길 바라며
연차는 근로자의 고유권한입니다. 통보만 하고 사용하셔도 무방할 듯 하며
혹시라도 후자(기본소장근로시간이 따로 있으며, 연장근로시간이 20:00~24:00)의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