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신 경우라면, 해당 사건 번호를 담당 수사관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 사건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개 고소인 진술을 진행하기 위하여
1회 출석 요구를 하여 피해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사건번호 역시 알려 주기를 요청하시면 인터넷에서 형사사법포털로 간단한 사건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고소장 접수 후 사전 검토 후 배당 , 또 일선 경찰서에는 사건이 매우 많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1-2주 정도 더 기다려 보신 후에 관련하여 연락이 또 없는 경우 접수 번호 등을 가지고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진행 경과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