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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염소134
목마른염소13424.03.09

1회성 욕설문자(내용포함) 고소가능할까요?

올해 2월경 지금은 그만둔 저녁알바자리에서 알게된 사람과 일끝난후 간단히 술을 한잔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노래방 얘기가 나오게되었습니다. 저는 낮에 본업도 따로 하는 상황이었고 돈도없고 가고싶은 생각도 없었기에 몇차례 거절하였으나 한사코 계속 저와 같이가서 놀고싶다, 돈은 천천히 줘도된다, 안줘도 된다 등 온갖 회유를 하여 마지못해 가게되었고 거기서 18만원을 그사람이 대신 결제해주었습니다.

그러고난뒤 슬쩍 언제까지 줄수있냐기에 전 솔직히 내가먼저 달라한것도 빌린것도 아닌데 왜...?라는 마음에 주고싶은 생각도 없었으나 겉으로 표현은 안하고 일단 말길게 섞고싶지 않은 마음에 2월말까지 주겠다고 하였고 1차 약속일인 2월말에 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이후 이번달 3월이 되어 이틀에 한번꼴로 문자,전화가 오기에 그때그때 지우고 나중엔 차단하고 차단된 전화,문자 내역도 그때그때 지웠으나 결국 3.6 오후 12:26경 다른번호로 욕설및협박성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이후에도 욕설은 없었으나 지속적으로 돈 왜 안갚냐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는 불상사 없게해라 등 밤에서 새벽사이 온 문자에 결국 4월10일까지 돈을 갚아주기로 얘기는 일단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다른 문자 연락 및 전화내역은 다 지운상태며 유일한 욕설문자 한건만 캡쳐해 저장해둔 상탠데 아래 내용의 1회성욕설 문자로 혹시 협박죄나 다른 어떤 죄목으로 경찰서에 고발 및 처벌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문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ㅇㅇ데 좋게말할때 돈이체해라. 한번도아니고 두번째다 시발나이값해라. 이시발련아 좆같애? 찾아와 이시발련아 전화차단풀고 죽여버리기전에 니집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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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만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기재된 내용상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일 회의 내용만으로도 상대방의 해악을 느끼게 충분하다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달리 더 범죄가 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협박죄로 경찰에 고소하시면 충분히 처벌받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죽여 버린 다는 표현으로 협박이 될 여지는 있으나 이 점 역시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