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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조아
여행조아23.07.10

제휴마케팅을 부업처럼 하고 있는데, 사업자로 세금 신고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휴마케팅을 하며, 저번달에 첫 수익이 났고, 다음달에는 월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혹시 몰라 만들어놓은 상태인데, 세금 신고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세무사 상담도 받아보았는데,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안잡히고 개인으로 잡히고 있으니 개인사업자로 소득 잡히기 시작하면 다시 연락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글들을 보면, 프리랜서들이나 부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자 소득으로 안잡고, 개인 소득으로 세금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사업자 소득으로 잡고 세금 내는게 맞을지, 개인으로 내는게 맞을지..

머리가 복잡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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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없이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부가가치세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소득이 잡히나, 개인 3.3% 사업소득으로 잡히나 종합소득세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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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신다면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등 불필요한 신고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분들은 거래처의 요청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래처에서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며 그렇지않다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수반하여야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한분에게만 상담을 받으시는 것 보단 세무사 4~5분 정도에게 상담받아보신 후 최적의 선택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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