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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가재36
부유한가재3622.03.31

집계약을 했는데 계약해지를 했을때

집계얙을 했는데 형편이 안돼서 계약해지를 했는데

이럴때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다 줘야 되는지요.

이사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중간에 일이 잘 아풀려서계약했던 집을 계약해지를 했습니댜.

이럴때 중개인 수수료를 다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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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은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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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계약이 성사된 것 자체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후 계약해지가 중개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지급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다 줘야겠지만, 중개인과 사정을 얘기하며 협의한다면 좀 줄일수는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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