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7

사장이 돈을 하루 하루 미루면서 안주고 있습니다 ㅜㅜ.

시급 9천원에 술집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매번 근무하는 시간은 달랐지만, 5일간 24시간 일했더군요 어느날 사장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요즘 가게 사정이 안좋으니 주말만 해줄수 있겠냐고 그래서 저도 아..그러시면 마침 저도 다음주부터 일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알겠다고 고생했다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돈은 바로 주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3일째 안주고 있습니다 연락할 때마다 바로 보내주겠다고 해놓고선 말뿐입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기법 제36조).

    • 따라서 퇴직 후 3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하여 임금체불은 아니므로, 14일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정해진 급여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2. 퇴사를 하셨다면,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셔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은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로 정한 날짜가 지나도록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노동지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체불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지시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사하시고 14일이 지나서도 임금 등이 청산되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