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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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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틱톡 라이브에서 닉네임 맨션으로 븅*이라고 함 고소가능여부

틱톡 라이브 방송 에서

시청자끼리 다툼이 있었고

상대가

다른사람들 앞에서 저를 맨션하여

븅* 3번 적었는데,

모욕죄인가요?


공연성은 되는거 같은데,

상대와 저 모두 닉네임을 사용해서

특정성은 성립이 안되서

죄가 인정이 안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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