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틱톡 라이브에서 닉네임 맨션으로 븅*이라고 함 고소가능여부
틱톡 라이브 방송 에서
시청자끼리 다툼이 있었고
상대가
다른사람들 앞에서 저를 맨션하여
븅* 3번 적었는데,
모욕죄인가요?
공연성은 되는거 같은데,
상대와 저 모두 닉네임을 사용해서
특정성은 성립이 안되서
죄가 인정이 안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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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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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븅*"이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닉네임만을 지칭했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간으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의 내용과 같이 닉네임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