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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동고비159

진득한동고비159

모욕죄 관련해서요 오픈채팅방에서 일어난일인데

모욕죄의 3요소가 있잖아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근데 오픈채팅이다 보니 실명이 아닌 닉네임을 사용하였고 꼰대라는 단어에서 모욕성을 느꼈다면 또 닉네임 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지요

성립된다면 모욕죄로 고소해서 이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정성이란 상대방이 현실에서 누군지를 알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인정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닉네임만으로는 통상적으로 특정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관련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