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관련해서요 오픈채팅방에서 일어난일인데
모욕죄의 3요소가 있잖아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근데 오픈채팅이다 보니 실명이 아닌 닉네임을 사용하였고 꼰대라는 단어에서 모욕성을 느꼈다면 또 닉네임 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지요
성립된다면 모욕죄로 고소해서 이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정성이란 상대방이 현실에서 누군지를 알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인정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닉네임만으로는 통상적으로 특정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