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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아나콘다239
짓굳은아나콘다23921.08.23

근로자종합소득세는얼마까지과세가안데는지

일용직으로3.000만윈정도근로소득신고를하는데.얼마까지과세가안되는지요?,...5.000만원을신고하게되면내년근로자종합소득세는얼마나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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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없고 근로자가 따로 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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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되어있다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모든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 되었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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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 까지는 비과세됩니다. 다만, 일당 기준이므로 이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됩니다. 각종 소득공제 등을 차감 후 해당 과세표준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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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라 하시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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